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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재개발/독후감

[세이노의가르침] 사업자등록하고 물건구입해야 절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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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등록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증대된 가치에 대해 10 퍼 세금을 낸다.

 

도매에서 1만원 물건을 부가세 10 퍼 붙여서 1만 1천 원에 사고 그 물건을 소비자에게 1만 2천 원에 판매할 때 부가세 10 퍼를 붙여 1만 3천2백 원을 낸다. 그러면 세금을 낼 때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받았던 1천2백 원 중에 2백 원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면 된다. 왜 판매할 때 퍼센트를 최소 25~30 퍼를 받으라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계산되니 남는 게 별로 없으리라. 이런 거 보면 내가 사서 쓰는 것, 마시는 것 전부다 세금을 내고 사는 것인데 사업자가 더 세금 낼 때 유리하게 보이는 건 착각일까? 물건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내역은 세금신고를 하고 비용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장되는 건 어렵지 않다.

 

1인 기업 많이 있지 않은가! 나도 1인 기업 되어보자! 그리고 그 가치를 나누면 회장이 된다. 회장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