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기간 내에 하시는 경우에는 전부 받게 되지만 기한후가 되면 결정금액의 90퍼센트까지 지급되기에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대상은 근로자(상반기 신청 아니한 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고 기준일자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저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고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총소득기준
- 단독 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에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으며,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4) 신청 제외
아래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면 자격여건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작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해야 지급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총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800만 원 ~ 1,700만 원 ) : 300만 원
2)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급 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다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 45% |
라 | 상품중계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2) 미리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텍스 > 홈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맨 아래에 [장려금 계산해보기] 버튼이 있으니 누르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세청 손택스 앱이 깔려 있다면 앱으로 바로 실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신청 시 서류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일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한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9]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재산 증거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정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 신청방법
- ARS(1544-9944) 전화, 손텍스(국세청 모바일 홈텍스), 홈텍스,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5월 초에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 텍스, 홈텍스 간편 신청
*신청방법별 순서
ARS신청 | 1544-9944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가능 |
모바일 신청 | 손텍스 설치•실행(앱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 다운로드 설치•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개인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 장려금 신청(신청요건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등록) |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텍스 로그인(공동인증서) > 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 신청확인 전송 |
인터넷 신청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 로그인(공동인증서)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 신청확인 전송 |
신청도움 서비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
5.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5월 중 신청을 하게 되면 9월 중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 시 정산기간과 동일합니다.
6.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사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정려금 상담센터(1566-3636)
2) 모바일 앱 조회
손텍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확인 가능
3) 인터넷 조회
-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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